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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국민*인

대학생활

실천하는 교양인 · 소통하는 협력인 · 앞서가는 미래인 · 창의적인 전문인

학생보험

목적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은 학생복지의 차원에서 수업 및 학교에서 인정하는 대외활동 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실험·실습 중 일어난 사고와 관련하여는 안전관리팀으로 문의요망.

가입대상

본교 재학생 및 신입생
(부속,부설기관 등록생 포함, 휴학생 제외)

지급사유

  • 교육기관 수업 중
    (정규의 교육활동 외에 기타 교육기관이 행하는 모든 특별 활동)
  • 교육기관 수업 및 기타 통상적인 교육기관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
  • 특별교육행사 참가 중
    (반드시 교육기관 교원의 인솔이 있어야 함)

보상내용

국민대학교 학생보험 보상내용 안내 테이블
구분 보상한도액 비고
배상책임 1인당 : 2억원 한도
1사고당 : 50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구내외 치료비 인당/1사고당 : 2백만원 한도 -
신입생 치료비 1인당/1사고당 : 5백만원 한도 신입생 행사기간에 적용

보험청구 절차

  • 사고 발생 시 치료비 (실손의료비) 피보험자 선납
  • 치료를 마치고 관련서류를 갖추어 ON국민으로 신청
  •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내 신청
    • 신청방법 : ON국민 - 학생서비스 - 각종신청 - 상해보험보험금청구
    • 제출서류 : 양식함 및 신청시 설명 자료 확인
  • 보험사 접수 및 심사 후 개인 통장으로 보험금 지급
보험청구 절차 이미지

 

보험청구 필요서류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양식함 참조, 자필 서명)
2. 사고경위서(양식함 참조, 자필 서명 또는 날인)
3. 재학증명서
4.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5.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6.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7.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 시 수술확인서
8.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외부에서 다쳤거나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작성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오니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