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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국민*인

학사안내

도전하는 국민*

조기졸업

신청자격

  • 6학기(5년제 건축대학 건축설계전공은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조기졸업 신청 직전학기까지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 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단, B°미만 과목을 조기졸업 신청 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음.
  • 총 취득학점과 조기졸업신청 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이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수 이상인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단, 조기졸업신청 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하였을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학점수 계산은 조기졸업신청 학기 수강신청학점에서는 제외하고 총 취득학점에만 포함됨.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유급 및 성적포기 승인자는 제외함.
    (단, 성적경고를 받은 학기로 유급복학하여 해당학기 성적이 삭제된 경우는 예외임.)

졸업승인 요건

  • 6학기(5년제 건축대학 건축설계전공은 8학기)이상 등록한 자
  •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신청시기

조기졸업 당해학기(6학기 내지 7학기) 개시 후 소정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신청함.(기간 별도 공고)

유의사항

  •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졸업연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졸업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