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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국민*인

학사안내

도전하는 국민*

휴학/복학

관련규정

  • 학칙: 제21조(휴학), 제22조(휴학기간)
  • 학사규정: 제81조(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제82조(군복무중의 휴학), 제83조(휴학기간)

휴학의 종류

국민대학교 휴학 종류 테이블
구분 가능기간 휴학 종류 및 가능기간에 대한 설명
가사휴학 4년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
입영휴학(군휴학) 3년 군 입대로 인한 휴학(입영일로부터 전역일 후 1년이내)
질병휴학 해당기간 치료기간(증빙서류 아래 참조)
임신·출산·육아휴학 3년 여학생의 임신·출산·육아 시 통산 3년 / 남학생의 육아 1년이내 가능
창업휴학 2년 학생 본인 창업시 가능

가사휴학신청

  • 신청기간: 개강 전 소정기간 및 학기개시일 후 90일 이내
  • 신청방법
    • 개강전 또는 학기개시일 후 90일 이내 - ON국민포털 신청( 로그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휴학/복학신청 → 휴학신청)
  • 신입학 학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이 제한 됨

군 입영휴학 신청

국민대학교 군 입영휴학 신청 안내 테이블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군 휴학 입대 1개월 전부터 ON국민포털 입영통지서를 ON국민포털 군휴학신청시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신청방법:  온국민포털 신청(http://portal.kookmin.ac.kr 접속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휴학/복학신청 – 휴학신청)

임신·출산·육아/질병/창업휴학 신청

※ "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2에 해당하는 병원 임.(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으로 30개이상의 병상요건 충족)

국민대학교 임신·출산·육아/질병/창업휴학 신청 안내 테이블
구분 신청시기 준비서류 및 신청기간
질병휴학 사유 발생 시 병원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임신·출산·육아 해당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창업휴학 학사공지참조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 신청방법: ON국민포털내 신청
  • 창업 휴학 신청제한: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창업휴학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