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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도전하는 국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제도 및 이수 안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제도 및 이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예술대학 및 조형대학의 관련학과(전공)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 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문화예술교육사는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입 배경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도입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 수요 변화에 대비할 뿐 아니라 인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여 사회적 공신력을 제고하고 예술 관련 전공 대학졸업생 등의 진출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배치 및 활용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법상의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 ∙ 공립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의 문화의 집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전수회관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요건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안내 홈페이지

문화예술교육사

문의안내

교무팀
02-910-4160
조형대학 금속공예학과 사무실
02-910-4631
조형대학 도자공예학과 사무실
02-910-4620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사무실
02-910-4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