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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국민*인

학사안내

도전하는 국민*

졸업논문

졸업논문 (학사규정 제96조)

  •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등(이하 '논문'이라 한다)은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시행
  • 졸업사정시까지 졸업 예정기준(취득학점, 등록회수 등)에 결격 사유가 없는 최종학년 재학 시 제출
  • 논문심사 불합격으로 수료한 경우 수료연한(2년)까지 재제출 가능
  • 졸업논문 기합격자의 합격 유효기간은 합격 후 2년(군복무 기간 제외)으로 유효기간 경과자는 졸업논문 심사를 다시 진행하여야 함
  • 제1전공 이외의 전공에 대하여 논문제출 면제 가능

학부(과)별 졸업논문제 실시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