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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수업연한 초과자에 대한 등록금 책정기준 안내
-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등록금 고지 및 납부 일정은 수강신청 일정에 따라 매 학기 학사공지에 별도 일정이 안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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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점 |
등록금 |
3학점 이하 |
해당학기 정규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 ~ 6학점 |
해당학기 정규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 ~ 9학점 |
해당학기 정규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정규 수업료 전액 |